「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3-진정-0889400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4-진정-0826600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6-진정-07641400
○○○교육감은 진정인의 임용권자로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서 ○○○교육감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