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학대

차별·학대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3-진정-0889400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4-진정-0826600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6-진정-07641400

○○○교육감은 진정인의 임용권자로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서 ○○○교육감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 또는 광고효과가 있는 내용 안에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표현 등)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학대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노동력 착취)

유기 ·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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