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안내

인권교육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존중의 의미·가치 등을 전달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장애인권의 이해와 인권침해예방 교육

  • 교육대상

    장애인,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기도민

  • 교육형식

    소통과 참여 활동 중심의 소집단 교육 진행
    ※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기준에 따라 소집단 대면 교육 진행

  • 교육내용

    인권감수성, 차이·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딜레마 사례, 장애인권 교육 진행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권리옹호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옹호 교육

  • 교육대상

    장애인,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기도

  • 교육형식

    소통과 참여 활동 중심의 소집단 교육 진행
    ※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기준에 따라 소집단 대면 교육 진행

  • 교육내용

    차이·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자기결정권, 인권침해예방교육, 사회권, 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절차교육 진행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인권강사단 운영

  • 대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강사

  • 활동

    이론과 실습,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강사 활동 등을 지원
    인권 교육의 방향성과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 진행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활동

    장애관련 현황과 교육 내용을 담은 다양한 교육자료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

학대예방교육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유형별 사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안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권의 이해와 인권침해예방 교육

  • 교육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기도민

  • 교육형식

    소통과 참여 중심의 비대면 · 대면 교육 진행

  • 교육내용

    학대의 정의와 유형별 사례, 피해장애인 지원절차, 신고자 보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형식

    소통과 참여 중심의 비대면 · 대면 교육 진행

  •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vertical_align_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