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존중의 의미·가치 등을 전달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의 이해와 인권침해예방 교육
장애인,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기도민
소통과 참여 활동 중심의 소집단 교육 진행
※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기준에 따라 소집단 대면 교육 진행
인권감수성, 차이·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딜레마 사례, 장애인권 교육 진행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옹호 교육
장애인,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기도
소통과 참여 활동 중심의 소집단 교육 진행
※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기준에 따라 소집단 대면 교육 진행
차이·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자기결정권, 인권침해예방교육, 사회권, 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절차교육 진행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강사
이론과 실습,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강사 활동 등을 지원
인권 교육의 방향성과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 진행
장애관련 현황과 교육 내용을 담은 다양한 교육자료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유형별 사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안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의 이해와 인권침해예방 교육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기도민
소통과 참여 중심의 비대면 · 대면 교육 진행
학대의 정의와 유형별 사례, 피해장애인 지원절차, 신고자 보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소통과 참여 중심의 비대면 · 대면 교육 진행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