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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5시∼저녁 9시’ 강제로 일했는데… 노동청은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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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4회 작성일 19-1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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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80대 남성의 강요로 17년 동안 ‘공짜 노동’을 하다 관련 기관에 구출됐다. 60대 여성 A씨는 길게는 하루 12시간씩 이웃 남성 윤모씨의 농사일과 각종 밭일을 하고도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뉴스원문보기(출처 -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7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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