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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 국가배상 최종 승소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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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9-04-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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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3년5개월만에 마무리

공대위, “판결 정당…지자체 책임있는 태도 취해야”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년 5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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