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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6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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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1-07-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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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6월 활동

 

첫번째. 유관기관 연대 캠페인 실시

  지난 69()에는 1366경기북부센터, 북동부해바라기센터와함께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연대 캠페인을 동두천시의 소요산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두 기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번쩨.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625()에는 문서 및 예산관리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 전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법령에 따른 공문서 작성법 및 예산의 구분,관리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여 주신 백주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7월 일정

 

첫번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보수교육 참여 (2021.07.06.~07.)

두번째. 경기북부경찰청 업무협력 간담회 (2021.07.09.)

세번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공통교육 참여 (2021.07.14.)

네번째. 인권강사단 운영회의 (2021.07.19.)

다섯번째. 평지사례회의 참석 (2021.07.29.)

 

 

3. 오늘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워크숍

 

  지난 617일과 18, 2일간 상반기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지만 몇 년 째 각종 상황에 부딪혀 외부엔 못 나가고있던 터라, 모든 직원들이 맑은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길 손 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모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워크숍 스타일을 만들기로 하였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내 무장애여행지의 편의시설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조를 나누어 같은 관광지를 시간대 별로 방문하기로 하고, 장소는 포천에 위치한 평강랜드’,‘산정호수로 정하였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럼 출발~!!

 

첫번째. 입장하기

  시작부터 난항이다. 매표소와 안내소에는 모두 계단이 있고, 높이도 상당하다. 표를 끊고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그 여행의 시작은 너무 어렵기만 하다.

 

두번째. 포토존에서사진 촬영하기

  꽃이 만발하여 너무 이쁘다. 누가 봐도 여기서는 사진을 꼭 찍어야만 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야 한다.

  경사로가 없는 현재의 포토존에서사진을 촬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매우 아쉽다.

 

세번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에 경사로가 설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커피숍에서 음료 한잔을 마시는 것도,점심식사를 위해 식사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한정되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된다.

 

네번째. 돌고 돌아 경사로 찾기

  화장실에 가야한다. 안내문을 읽어 보니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화장실 정문에는 계단만 있어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없다. 화장실을 한바퀴 돌고 나니 뒤편에 경사로가 보이고, 그 끝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다.

 

  또한, 장소선정을 위해 많은 무장애여행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관광지 곳곳에 존재하는 문턱들과 계단으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조차 없는 장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 외에도 관광 구역내 경사로 미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등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차별과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무장애여행지는 환경에 의한 장애물이 없고 물리적인 장벽이 없어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여야 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녀온 곳은 아직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무장애여행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가 편안하고 Fun한 여행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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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이야기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장애인학대관련 기준 (20210630일 시행)

 

  20201229,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며2021630일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2조 제4)

  ☞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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