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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년 07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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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4-08-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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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7월 활동

 

.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지난 79()부터 8월까지 청년권리옹호자 교육이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획 된 이 사업은 많은 학생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각지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애인권교육에서 부터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권익옹호와 사회복지, 인권감수성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교육을 함께 해 주신 학생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723()에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응급처치술에 대해 실습을 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어 직접 찾아와 주신 한국구명구급협회 석기영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8월 일정

 

. 경기북부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 간담회 (2024.08.01.~10.16.)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2024.08.19.)

. 1366 경기북부센터 공동 실무자 사례회의 참석 (2024.08.23.)

.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4.08.27.)

 

 

3. 오늘의 이야기

 

언니 뭐해?

 

 경찰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요청이 들어왔다.

 늘 그렇듯 조사 전 피해장애인과의 라포형성을 위해 10분전 해바라기센터에 미리 도착했고 뒤이어 당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해진 신발, 바느질선 경계에 색이 다 빠진 바지, 팔꿈치와 목 틈에 땀띠를 긁은 것 같은 상처. 수 일 빗지 않은 듯 얽혀 있는 머리카락, 행색이 너무 남루한 당사자가 우리 앞에 서 인사를 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당사자분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이 일관되었고, 행위자도 몇일 뒤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았으니 취하하고 싶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당사자의 피해가 사과로, 용서로 해결되었지만, 마음 한자락에 깊이 남는 고민이 있었다.

 처음 만난 당사자의 모습과 대화가 계속 잔상처럼 남아서 그런 것 같다.

 당사자는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연신 반갑다고 했다. 조사 이후에도 전달한 명함을 통해 전화하여 언니 뭐해라고 묻곤 했다.

 피해사실이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사례를 맺음 하는 게 맞는 걸까? 무거운 고민이 들었다.

 

 그래서 신뢰관계인 동석 이후 계속해서 전화로 안부를 물어가며 방문날짜를 약속했으나 당사자분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을 미뤄왔다. 그렇게 두 번 미루어 진 면담 끝에 세 번째 약속에서 다시 당사자를 만났고, 당사자에게 필요해 보이는 서비스를 확인, 동의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연계의뢰서를 발송했다.

연계의뢰를 받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사자에게 이번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지역의 이웃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다. 무허가 건물에서 살다 갈 곳이 없어 지인의 집을 전전하던 당사자를 위해 LH임대주택 신청, 지역상품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 등 우리가 요청했던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주셨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당사자는 언니 뭐해하고 전화를 하셨다. 그 전화를 받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

 

상담원 : 보석을 캐낸 사람

 

 

4. 정보공유!!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신고

착한 선택이 헛 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함께 합니다.

 

신고대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함

 

신고대상행위

- 보조금(수익금) 목적 외 사용 (횡령)

- 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매매, 양도, 임대, 용도변경 등)

- 미 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

- 허위보고 : 보조금이나 시설운영에 대해 허위로 보고

-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임대·알선

 

신고방법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검색창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입력 / 010-9029-5053 (문자제보)

 

- 우편,방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특별사법경찰단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

 

- 공익제보핫라인

031-8008-2580 / horline.gg.go.kr

 

- 내부비리를 목격했지만 신분 노출로 불이익이 두려운 제보자는 경기도 익명 제보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활용하세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 보호법,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준용)

 

신고요령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 보상금 : 법률관계 확정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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