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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07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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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0-08-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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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7월 활동


첫번째.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업무협약

  지난 717(),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양측 기관이 협력해서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하기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직원역량강화 교육(인권교육) 실시

  지난 727(), ‘인권감수성으로세상보기’,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향성이란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되었던 주제들을 다양한 인권문제와 연관하여 고민해 보고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강연해주신 박진 상임활동가님과 김성연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반기 워크샵 실시

  지난 76()부터 7()까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반기 전직원워크샵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사정상 기관 내에서 진행 되었으며, 수지에니어그램을통해 직원분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작업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본질과 강점에 대하여 알게 되기도 하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였습니다. 2일간 함께 하여 주신 박현영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8월 일정

첫번째.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관협력 통합돌봄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2020.08.14.)

두번째.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권역별협업 간담회(북중부권) 참석 (2020.08.26.)

 

3. 오늘의 이야기


넌 인성이 잘못 되어 있어! 그럼 고쳐야지!!”

  자폐성 장애인으로, 장애인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과자 만드는 공장에 입사하여 5년간 근무를 해오신 이분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며 완성된 과자를 포장하고 옮기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근무태만 이였다. 하지만 작업실을 비추는 CCTV는 없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이분과 그 동료들의 서로 반대되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다.

 

  평소 이분은 가족들에게 중간관리자와 소통이 어렵다는 점과 비장애인 동료 직원들의 차별에 대하여 호소해 왔다고 한다.

 

  중간관리자는 너의 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가족들이 당사자의 장애 특성 상 일상생활에서 강박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럼 고쳐야지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비장애인 동료 직원들은 이분이 업무시간에 핸드폰을 잠깐 하는 모습을 보면 일도 안하고 놀면서 월급 받지 말라고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부모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해보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모르냐고물으면, ‘내가 왜 그런 애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나?’ 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직장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자의 근무체계나 노동시간, 임금 등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비장애인 근로자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직장 동료 간의 갈등도 심화 되고 있다.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분과 가족들은 근로지원인 제도를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이분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분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은 쉽게 치료되기 어려울 것 같다.

 

* 상담원 : 상장 뒤가 궁금해

 

4. 이야기안의 정보 공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전국대표번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한도

- 18시간,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남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 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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