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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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공고(긴급)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인원 | 경력 및 자격 요건 | 담당업무 |
기관장 | 1명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기관 운영 및 업무 총괄
- 장애인학대 조사 및 정책사업 수행 |
2. 결격사유 및 우대 요건 |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
- 우대 요건
① 장애인 및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② 장애인 |
3.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가. 주 5일제(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상근
나. 휴일·공휴일 휴무
다.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라. 급여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마. 근무지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기관 소재지)
바. 고용형태 : 채용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일(2024.12.31.)까지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 험 공 고 | 2022.04.01(금)~2022.04.07(목) | www.ggcil.or.kr 법인홈페이지 www.ggnaapd.or.kr 기관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22.04.01(금)~2022.04.07(목) | ggcil@daum.net 법인 이메일 |
서류 전형 심사 | 2022.04.08(금) 13시~17시 | 법인 사무실 |
면접대상자 발표 | 2022.04.08(금) 18시 | www.ggcil.or.kr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 접 전 형 | 2022.04.11(월)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04.11.(월) 18시 | www.ggcil.or.kr 법인홈페이지 개별통보 |
채용 예정일 | 2022.04.12(화)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협의 가능) |
▸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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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_202204.hwp (67.5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1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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