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지사항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0회 작성일 25-05-13 14:12

본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 11 2[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인원

경력 및 자격 요건

담당업무

기관장

1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관 운영 및 업무 총괄

 

 

2. 결격사유 및 우대 요건

 

-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직전 근무 기관에서 징계로 그 직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정 전염병이 확진된 후 완치 판정 또는 의사로부터 일상적 근무 가능 판정을 받지 않은 자

⑧ 「장애인복지법593 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 우대 요건

장애인 및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장애인



3.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5일제(~09:00~18:00), 40시간 근무, 상근

. 휴일·공휴일 휴무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급여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근무지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

. 고용형태 : 수탁기간 단위 계약직 (~2027.12.31.까지)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내 용

일 정

장 소

채 용 공 고

2025.05.13.()~2025.05.27.()

www.ggcil.or.kr 법인홈페이지

www.ggnaapd.or.kr 기관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5.05.13.()~2025.05.27.()

ggcil@daum.net

서류 전형 심사 및 면접대상자 발표

2025.05.28.()

개별통보 및

www.ggcil.or.kr 홈페이지

면 접 전 형

2025.05.29.()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5.05.30.()

개별통보 및

www.ggcil.or.kr 홈페이지

채용 예정일

(협의가능)

2025.06.01.()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지원동기의 진정성,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사

 

2차 시험 (면접심사)

- 전문역량 및 응용능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vertical_align_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