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채용분야 | 인원 | 경력 및 자격 요건 | 담당업무 |
사업담당 | 1명 | 1.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3.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교육 및 홍보사업 |
2. 결격사유 및 우대 요건 |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형법」 제355조 및 제356호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우대 요건
① 장애인 및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②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자 교육 수료자 및 경력자 ③ 컴퓨터 (한글, 엑셀) 능숙자 우대 ④ 장애인 ⑤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3.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가. 주 5일제(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상근
나. 휴일·공휴일 휴무
다.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라. 급여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마. 근무지 : 경기도 의정부시(기관 소재지)
바. 고용형태 : 정규직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내 용 | 일 정 | 장 소 |
채 용 공 고 | 2020.02.04.(화) ∼ 2020.02.17.(월)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워크넷 복지넷 사람인 |
응시원서 접수 | 2020.02.04.(화) ∼ 2020.02.17.(월) | ggndrc@gmail.com |
서류 전형 심사 및 면접대상자 발표 | 2020.02.18(화) | 개별통보 및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
면 접 전 형 | 2020.02.26.(수)~2020.02.28.(금) 中 1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02.28(금) | 개별통보 및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
채용 예정일 (협의가능) | 2020.03.02.(월)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첨부파일
-
입사지원서_(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hwp (32.5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4 13:36:12
-
- 이전글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사업담당)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2.18
-
- 다음글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팀장)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19.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