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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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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9회 작성일 20-04-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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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 11 2[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인원

경력 및 자격 요건

담당업무

기관장

1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센터 운영 및 업무 총괄

 

- 장애인학대 조사 및 정책사업 수행

 

 

2. 결격사유 및 우대 요건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형법355조 및 제356호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대 요건

장애인 및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장애인


 

3.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5일제(~09:00~18:00), 40시간 근무, 상근

. 휴일·공휴일 휴무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급여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근무지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기관 소재지)

. 고용형태 : 위탁기간 단위 계약직 (계약체결일 ~ 2021.12.31. 까지)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내 용

일 정

장 소

시 험 공 고

2020.04.10.()~2020.04.23.()

www.ggcil.or.kr 법인홈페이지

www.bokji.net 복지넷

www.ggnaapd.or.kr 기관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0.04.10.()~2020.04.23.()

ggcil@daum.net 법인 이메일

서류 전형 심사

2020.04.24.() 13~17

법인 사무실

면접대상자 발표

2020.04.24.() 18

www.ggcil.or.kr 홈페이지

면 접 전 형

2020.04.27.() 13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4.2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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