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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사업담당)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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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3회 작성일 20-07-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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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 11 2[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채용분야

인원

경력 및 자격 요건

담당업무

사업담당

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자격증이 있는자

(*관련자격증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교육 및 홍보사업

 

2. 결격사유 및 우대 요건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형법355조 및 제356호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대 요건

장애인 및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3.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5일제(~09:00~18:00), 40시간 근무, 상근

. 휴일·공휴일 휴무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급여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근무지 : 경기도 의정부시(기관 소재지)

. 고용형태 : 정규직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내 용

일 정

장 소

채 용 공 고

2020.07.28.() 2020.08.10.()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워크넷

복지넷

사람인

응시원서 접수

2020.07.28.() 2020.08.10.()

ggndrc@gmail.com

서류 전형 심사 및 면접대상자 발표

2020.08.11()

개별통보 및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면 접 전 형

2020.08.18.()~2020.08.20.() 1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8.20()

개별통보 및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채용 예정일

(협의가능)

2020.09.01.()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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