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진행도


업무진행도 안내 1. 상담, 신고, 인지, 연계/이관의 방법으로 접수 2. 학대가 의심되는가? 판단하여 아닐경우, 일반상담으로 연결 및 정보제공, 이관/연계 3.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 진행하며 필요시 응급조치를 진행 4. 현장조사 후, 사례판정 진행. 필요시 학대사례판정 위원회에서 진행 5. 피해자 등 회복지원 진행 6. 피해장해인 및 보호자/가족 지원 7. 상담/교육, 사법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연계 8. 사례 종결 9. 사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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