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유형별 사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안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교육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기도민
교육형식 : 소통과 참여 중심의 비대면 · 대면 교육 진행
교육내용 : 학대의 정의와 유형별 사례, 피해장애인 지원절차, 신고자 보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필요 여부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형식 : 소통과 참여 중심의 비대면 · 대면 교육 진행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