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6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인 등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교육기관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 강사 등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

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