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돼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 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1998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포
0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0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0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0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호통역 · 자막 ·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0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0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0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0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사항
우리나라 관련사항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considered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hereby ratifies it with a reservation on the provision regarding life insurance in the paragraph (e) of the Article 2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성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