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3-진정-0889400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간접 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4-진정-0826600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국가인권위 결정례 16-진정-07641400
○○○교육감은 진정인의 임용권자로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서 ○○○교육감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 또는 광고효과가 있는 내용 안에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표현 등)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