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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는 장애 학생에 "시끄럽다" 뒤통수친 특수학교 교사

2020.08.0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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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징역형…재판부 "처벌 불원 탄원서 신빙성 의문"



장애인 특수학교 폭행·폭력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칭얼댄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가을부터 2019년 5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B(14·지적장애 1급)군과 C(11·자폐성 장애 1급)군을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점심시간에 B군이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시간에 C군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의 팔을 잡아당긴 뒤 뒤통수를 때렸으며, 의자에 앉지 않고 칭얼대는 C군에게 "좀 앉아라, 앉아"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치기도 했다.

또 C군이 친구의 게임기를 빼앗자 뒤통수를 쳤고, C군이 계속 칭얼댄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며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학대 목적만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C군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등 교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과 C군의 부친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친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가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했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의 부친이 원심과 달리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

여기에 비록 수사기관에 피해자 측 명의로 된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A씨가 다른 교사와 함께 피해자 측을 찾아 탄원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 탄원서 작성자가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탄원서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문기사 (출처(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85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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