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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락사를 시켜주세요”…최중증 홀몸 장애인의 호소

2020.10.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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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 받는 장애인 전계구씨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로 시간 줄어”

중증 지체 장애인 전계구(65)씨가 20일 오전 광주시청 앞 기자회견장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차라리 저를 안락사라도 시켜주십시오.”

중증 지체 장애인 전계구(65)씨는 20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청 앞 기자회견장에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마이크를 들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홀몸 장애인인 내가 만 65살이 된다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씨는 2009년 겨우 목과 양 손가락만 움직일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2018년 7월까지 재활요양병원에서 보낸 10여년은 ‘고독’의 세월이었다. 전씨는 시청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광주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도움으로 병원에서 퇴원해 영구임대 아파트에 정착했다. 자립생활 2년3개월은 그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씨가 행복함을 느끼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활동지원사 2명이 오전과 8시간씩 방문해 도와주기 때문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만 65살이 되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대하 기자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만 65살이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한달 421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전씨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 81시간의 도움 밖에 받을 수 없다. 전씨는 “하루 최대 3시간만으론 하루 한끼밖에 먹을 수 없다. 재활 요양병원은 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2월 보건복지부에 “만 65살이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은 65살 이상 중증장애인의 피해 긴급구제 및 예방 대책을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일부 장애인들에게 65살이 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도 지난 9월부터 일부 장애인들에게 기존 활동지원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올 하반기에 만 65살 이상이 되는 장애인은 78명에 달한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복지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줄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장애인복지과 쪽은 “법 개정이 이뤄질 때가지 광주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이 65살이 되더라도 누구나 기존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출처(한겨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16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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