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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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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문자 신고 안내 영상

2021.04.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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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장애인학대,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수어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1644-8295(팔이구오)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또 카카오톡 검색하기에서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등을 입력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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