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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2명 성폭행…학교 버스운전 기사 2심도 징역 '7년'

2021.06.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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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피고인 항소 기각…"피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 없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성폭행한 학교 버스운전 기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건 당시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된 과정도 자연스럽다.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양형을 변경할 조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도내 모 학교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11일 학교 학생인 A양(지적장애 2급)을 불러낸 뒤 제주시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2018년 가을 학교 버스에 탄 B양(지적장애 2급)을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두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돼 인지하게 됐다. 학교에 다니던 다른 학생을 면담하던 중에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원문보기- 노컷뉴스 장애 학생 2명 성폭행…학교 버스운전 기사 2심도 징역 '7년' : 네이버 뉴스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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