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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07.1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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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2. 교육 안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및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교육 방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콘텐츠 안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한 교육자료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 목록 25장애인학대신고와 예방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문의

070-7711-7604 교육 담당자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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