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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지사항


"찾아가는 학생 장애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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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학생 장애 인권교육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개요

1. 신청대상 : 경기 북부 관내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2. 교육대상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10명 이내)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학생(30명 이내)

장애학생 · 비장애학생 통합교육도 가능함

3. 교육일시 및 시간 : 2019. 08. 26() ~ 2019. 10. 31() / 2시간

4. 교육주제 및 내용

인권 감수성 키우기와 장애인권 이해하기

몸풀기 마음열기

다름과 다름에 대한 이해

나의 권리, 너의 권리, 우리의 권리 찾기

장애에 대한 이해

다양한 보조기기 필요이유 및 종류

인권교육에 대한 소감 나누기

5. 교육장소 : 신청한 학교의 각 학급

6. 교 육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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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1.신청기간 : 2019. 07. 18.() 09:00 ~ 2019. 08. 02.() 16:00

2.신청방법 : 첨부된 찾아가는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https://ggnaapd.or.kr) 내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ggndrc@gmail.com) 접수

3. 선정기준

장애 인권교육을 신청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 50학급

하루 2학급 이상(오전/오후) 장애 인권교육을 신청한 초등학교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장애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신청)

4. 선정발표 :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

(대상자 선정 시 참여 평가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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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담당자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승희 070-7711-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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