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찾아가는 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공무원)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 |
○ 교육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장애인 학대 관련 교육 내용
1. 장애인 학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 학대 및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 학대 및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응대방법 안내
○ 교육일정 : 2019. 07. ~ 2019. 10.
○ 교육시간 : 2시간 (1시간 장애인 학대 관련 교육
1시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응대방법 안내)
○ 기타사항 : 경기북부 10개 시·군별로 진행
일정 및 장소는 각 시·군 담당자와 협의
○ 문의사항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승희 (☎ 070-7711-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