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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지사항


찾아가는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19.07.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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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공무원)​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59조의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59조의10(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

교육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내용

장애인 학대 관련 교육 내용

1. 장애인 학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 학대 및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 학대 및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응대방법 안내 

교육일정 : 2019. 07. ~ 2019. 10.  

교육시간 : 2시간 (1시간 장애인 학대 관련 교육

                            1시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응대방법 안내)  

기타사항 : 경기북부 10개 시·군별로 진행

                   일정 및 장소는 각 시·군 담당자와 협의 

문의사항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승희 (070-7711-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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