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학생 장애 인권교육"
”찾아가는 학생 장애 인권교육“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개요 |
1. 신청대상 : 경기 북부 관내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2. 교육대상
①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10명 이내)
②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학생(30명 이내)
※ 장애학생 · 비장애학생 통합교육도 가능함
3. 교육일시 및 시간 : 2019. 08. 26(월) ~ 2019. 10. 31(목) / 2시간
4. 교육주제 및 내용
”인권 감수성 키우기와 장애인권 이해하기“ ① 몸풀기 마음열기 ② 다름과 다름에 대한 이해 ③ 나의 권리, 너의 권리, 우리의 권리 찾기 ④ 장애에 대한 이해 ⑤ 다양한 보조기기 필요이유 및 종류 ⑥ 인권교육에 대한 소감 나누기 |
5. 교육장소 : 신청한 학교의 각 학급
6. 교 육 비 : 무료
신청안내 |
1.신청기간 : 2019. 07. 18.(목) 09:00 ~ 2019. 08. 02.(금) 16:00
2.신청방법 : 첨부된 찾아가는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https://ggnaapd.or.kr) 내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ggndrc@gmail.com) 접수
3. 선정기준
① 장애 인권교육을 신청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 50학급
② 하루 2학급 이상(오전/오후) 장애 인권교육을 신청한 초등학교
(※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장애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신청)
4. 선정발표 :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
(※ 대상자 선정 시 참여 평가서 제출 필수)
문의 |
담당자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승희 ☎ 070-7711-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