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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 장애인 눈물 닦아준 재판부

2019.12.1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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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책임 인정, 위자료 지급…장애인권 디딤돌

휠체어 사용인 임대주택 문턱제거 ‘계약해지 사유’ NO


전남의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지적장애인들이 10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삶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든 결과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달랐다. 해당 지역 경찰공무원 또는 근로감독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상고했지만 올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서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3년 5개월 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년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판결들을 검토해 선정한 디딤돌 판결 6건, 걸림돌 판결 2건, 주목할 만한 판결 4건을 발표했다.


뉴스원문보기(출처 -  에이블뉴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21117493503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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