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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19년 장애인학대

2020.07.1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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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19년 장애인학대












 



한눈에 보는 2019년 장애인학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신고접수·학대조사·판정

2019년 전체 신고접수 4.376(2018년 대비 19.6% 증가)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43.9%

학대조사 실시율 85.9%(2018년 대비 8.9% 증가)

 

#신고자

신고의무자 44.6%, 비신고의무자 55.4%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의무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33.0%, 정서적 학대 20.1%, 성적 학대 9.5%, 경제적착취 26.1%, 방임 10.2%, 유기 1.2%

 

# 피해자 특징

성별: 남성 52.2%, 여성 47.5%

연령대: 2021.7%, 3018.6%

피해자 장애유형: 지적장애 65.9%, 자폐성장애 3.9%, 정신장애 5.8%

피해자 75.6% 정신적 장애인

 

# 행위자 특징

성별: 남성 69.8%, 여성 28.9%

연령대: 5024.4%, 4023.6%

피해자와의 관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1.0%, 지인 18.3%, 부모 12.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7.3%, 모르는 사람 6.8%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10건 중 3

 

# 주요 학대 발생장소

피해장애인의 집 32.8%, 장애인거주시설 23.5%, 학대 행위자의 집 8.4%, 직장 및 일터 8.0%, 장애인 이용시설 7.7%

 

학대 지속기간

3개월 미만 33.4%, 3~6개월 미만 9.9%, 6~12개월 미만 12.0%, 1~3년 미만 16.5%, 3~5년 미만 7.7%, 5년 이상 20.3%

 

# 상담 및 지원

전체 학대사례 중 응급조치 106

응급조치: 쉼터 40.6%, 거주시설 34.9%, 의료기관 15.1%, 기타 9.4%

상담 및 지원: 24,785(전년대비56%증가)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장애인학대 인식 개선과 홍보강화, 신고활성화

·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적극적 홍보

·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당사자 대상 홍보 강화

·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문자신고시스템등 신고체계 개발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2. 집단 이용시설 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인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대상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 시설의 소구묘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3. 경제적 착취 예방과 처벌강화

·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부여

·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예방을 위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

· 근로감독관 등 수사 인력의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4. 응급보호 및 자립지원 기반 마련

· 학대피해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 확충

·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 (2020년 현재)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4명 근무

· 시도별 1개 기관 운영중[전국 18개 기관]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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