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령 11세' 장애인피의자 홀로 조사…인권위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적 장애인인 피의자를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탈북민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4차례에 걸쳐 해경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탈북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생긴 A씨는 지능지수 57, 사회 성숙 연령 11세 수준의 지적 장애인이었다. A씨는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지정돼 있었지만 해경은 A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이에 A씨 부친은 "몇 마디만 해도 (A씨가) 일반적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해경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조사를 진행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수사를 담당한 해경 측은 A씨가 진술 거부권을 주장하는 등 법적 권리를 잘 이해했고, 의사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해명했다.
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시 해경도 A씨에게 정신과 치료 전력을 물었고, A씨는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병원을 반복적으로 입·퇴원한 사실이나 사기전과 14범이 된 경위 등 장애가 의심되는 징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4차례 걸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 장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경이 피의자의 장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신뢰관계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원문보기 (출처(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04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