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와" 동거인 학대 20대 연인 범죄사실 인정
광주지법서 첫 재판 열려…눈물 보이기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선배를 감금·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1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 인신매매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그의 여자친구 B(2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21일 사이 경기 평택시 원룸에 C(24)씨를 감금한 뒤 노동을 강요해 돈을 빼앗고,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운동 연맹에 소속돼 있던 C씨를 알게 됐고, C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직장 소개 명목으로 감금·착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힘듦을 호소하며 일을 그만둔 C씨에게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며 모욕감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C씨를 각종 둔기로 마구 때리고 끓인 물을 수차례 뿌렸고, 가스 점화기로 C씨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를 태워 3도 화상까지 입혔다.
화상 부위를 바늘 수십 여개로 찌르는 행위도 반복했고, 기절할 정도까지 무차별 폭행을 이어왔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C씨를 원양 어선에 태워 임금을 먼저 받으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B씨는 재판 말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변호사와 함께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오전에 열린다.
원문보기(출처(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7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