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목사' 장애인 학대·보장급여 가로챘다가 구속
막대기로 상습폭행·가로챈 돈은 통신료·홈쇼핑 구매 등에 써
권익기관 고발까지 6년여 범행…밖에선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그의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까지 가로챈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증평군 소재 모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께 자신의 교회에서 60대 지적장애인 B씨를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 6천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사회보장급여를 자신의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썼다.
A씨는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증평군은 지난 6월 B씨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이동 ·식사 보조 역할을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출처(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83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