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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교사…유죄 확정

2020.11.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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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 아동학대 등 혐의
학생에 고추냉이 강제로 먹이기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에서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둔 사회복무요원과 고추냉이 등을 강제로 먹인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와 차모씨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백씨는 지난 2018년 인강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학생들에게 앉은 후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게 하며 얼차려를 주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이모씨와 한모씨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몸을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교사 차씨는 학생에게 고추장과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려가게 해 보호를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라며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백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해본 경험이 없다"면서 "별다른 지식, 경험이 없었던 백씨 등이 감당하기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얘기했다.

1심은 각각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됐다.

교사 차씨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씨가 고추냉이 등을 먹이는 것을 봤다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교사 A씨에 대해서는 그가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실에 보낸 것이지, 방임의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 차씨가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차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시간에 메밀국수가 나왔는데 피해학생에게 고추냉이를 맛보게 했으나, 학생이 이를 거절하면서 옆에 앉은 학생을 꼬집자 이에 화가 나 고추냉이 등을 과하게 먹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내용은 행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검사로부터 답변이 유도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씨는 위 행위를 했다면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할 것임에도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해학생은 의사표현 능력이 불완전한 탓에 감정표현을 강하게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2심은 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의 형은 확정됐으며, 사회복무요원 백씨와 교사 차씨만이 불복해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원문보기(출처(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89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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