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07.13
관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2. 교육 안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및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교육 방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콘텐츠 안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한 교육자료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 목록 25. 장애인학대신고와 예방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문의
070-7711-7604 교육 담당자 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