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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 장애계 “아직도 갈 길 멀다”

2019.04.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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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1년,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 맞아 기념 토론회 열려

장애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 신장에 큰 역할…처벌 조항은 강화해야”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형사·사법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권리를 구제할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처벌 조항이 없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도 이뤄졌다.


Be Minor뉴스 원문보기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46&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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