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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 인권보장, 법률차원에서 지원

2017.08.0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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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는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8일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법률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병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장과 한승철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장은 이날 오전 대한법률공단 의정부지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과 학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인권상담과 법률정보 제공, 사례지원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인권진정사건·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가정폭력 등 가정법률 관련 사건에 대한 1차 무료상담, 소송대리 비용 무료 혜택(또는 일부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원활한 법률지원을 통해 다양한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권리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병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장은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무료 등의 혜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의정부시 민락동에 설치한 기관이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누구든 센터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다. 


원문보기(출처- 일요신문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6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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