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11월 소식지
2020년 11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11월 이야기
하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위원회 실시
2020년 11월 06일(금)에 제2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울. 예비강사단 역량강화교육 및 평가회의 실시
2020년 11월 06일(금)과 13일(금)에는 지난 10월에 이어 예비강사단의 역량강화 교육과 온라인 평가회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신 강사님들과 예비강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엣.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11월 09일(월)에는 ‘성폭력 및 성매매 장애 여성의 현실’ 이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을 통해 사례지원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여 주신 고진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12월 일정
하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담사례보고대회 개최 (2020.12.11_이전 일정 연기)
두울. 팀별 사업평가 평가회(2020.12.14~15)
세엣. 2020년 기관사업 평가회(2020.12.16)
네엣.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반기 전직원워크숍 (2020.12.28)
3. 오늘의 이야기
“저는 활동지원사 인데요..”
어느 활동지원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얼마 전,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는데, 본인이 신고의무자인 것을 알았고,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대상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터 혼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모가 수급비 통장을 관리해 주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모가 한달에 한 번씩 가져다 주는 반찬과 식료품으로 식사를 해결 하고 있었으며, 이분은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즉, 식사 이 외에는 다른 활동은 하기 어려운 생활이었기에 고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 답변은 차갑게 돌아왔다고 한다.
“먹을 것을 사주는 것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데.. 줄 돈 없어!!”
이러한 이야기를 알게 된 활동지원사는 의심이 들었고 이분과 상의 끝에고모에게 통장의 사용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었지만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먹여주고, 거두어 줬으면 됐지! 양심 없는 것들..”
우리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을 시작하였고, 고모의 수급비 횡령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다. 지금은 대상자 분이 본인의 의사대로 통장을 직접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셨다.
이분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한 활동지원사의 전화 한통이었다. 나는 아마도 그 떨리는 음성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상담원 : 눈다래끼는내친구!
4. 이야기속의 정보 공유!!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란?
◎ 장애인복지법상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직무상 위와 같은 경우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2. 의료인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3.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 강사
4. 상담소· 지원기관의 종사자 : 성폭력·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
5. 이달의 이슈
모두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놀이터 설치에 대해
얼마 전, 우연히 처음보는 신기한 놀이기구를 보게 되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바구니 그네’라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네는 긴 줄에 가로로 된 선반이 있고 거기에 앉거나 서서 타는 것이 고작 이였는데, 이 그네는 큰 동그라미 안에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가 어려서 놀았던 수 많은 놀이기구.. 아니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놀이 기구들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놀이터가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장애 아동 만을 위해 마련된 놀이터는 장애아동을 차별하고 소외 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장애유무나 정도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인구는 261만명으로 이 중 만 14세 이하 장애아동은 5만 6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국 6만 여개 놀이터 중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조성 된 무장애통합놀이 공간은 10곳에 불과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통합놀이터 확산 설치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 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비장애아동 모두 아무런 불편 없이 놀이시설과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장애아동의 이용에도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장애아동의 이용에도 적합하도록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시설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늘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던 놀이터도 조용해 졌고, 아이들이 왁자지껄떠들던 학교도 조용해졌다.
이제는 왠지 쓸쓸해 보이는 놀이터를 바라보며 장애·비장애를 떠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왁자지껄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상상해 본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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