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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5월 소식지

2021.06.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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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5월 이야기

 

하나.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524()에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환경 변화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계획 기반의 이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여성긴급전화1366 협업 간담회 실시

  528()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에서 본기관에 내방해 주셔서 협업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북부 지역 여성장애인의 지원협력 및 권리옹호 체계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방문해주신 1366 경기북부센터에 감사 드립니다.

 

 

2. 6월 일정

 

하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내방 (2021.06.03.)

두울. 상반기 전직원워크숍 (2021.06.17.~18.)

세엣.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회의 참석 (2021.06.21.)

네엣.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1.06.24.)

 

 

3. 오늘의 이야기

 

그런데 제가 장애인인데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모의 반대가 심하였고, 자녀 출산 이후 가정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를 원하여, 집과 가까운 장애인 미혼모 시설을 알아보셨다.

 

  하지만 문의를 하였던 모든 곳에서 장애인은 입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집과 먼 곳에 위치한 곳에 연락이 닿아 미혼모시설로 입소 하셨다.

 

  처음 기관에 방문하신 날, “저는 장애인이 아니 였으면 좋겠어요.”, “장애등록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본인의 장애에 대해 힘들어 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셨다.

 

  이분과 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부모님과 당사자 사이를 중재해 보려 한다. 그러나, 이분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당사자는 비장애인 미혼모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 그리고,많은 분들이 함께 육아에 관한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곳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장애를 이유로 다른 시설에서 거부를 당해야 했던 것일까? 이분은 무슨 이유로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던 것일까?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경우, 장애인 이용에 대해 1차적으로 거부 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이용시설은 특히나 찾아 보기가 어려우며 그 대책 또한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상담원 BB크림

 

 

4. 핫이슈!!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21.06.30. 시행)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2조 제4)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및 성범죄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개정 (59조의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 규정 신설(59조의47)

응급조치시 피해장애인 인수 거부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59조의72, 90조제1항제2)

피해자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신설 (59조의15)

 

 

5. 운영위원 칼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야 장애인 학대를 막을 수 있다.

 

최용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위원이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입니다.

 

  장애인차별과 학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무지에 의한 차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장애인을 한 인격체로써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장애인 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엄마가 가담해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활동지원서비스 수행기관에도 경각심을 넘어 충격을 주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으로 올 411일 엄마와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장애인 학대는 우리 주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란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는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노력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그제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활동지원사에 의해 폭행, 학대가 일어나 활동지원중개기관에 징계가 주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장애인 학대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구분되어 대표적 사례로 나오는 묶어두거나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와 가혹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에서 시작한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학대해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야욕에서 발생한 타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때려 가르치려는 것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로 봐주시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장애인도 인간으로써생명의 소중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끔찍한 살인과 폭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권이 존중될 것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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