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7월 소식지
2021년 07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7월 활동
일. 경기북부경찰청 업무협력 간담회 실시
지난 7월 9일(금)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장애인 학대사건에 관한 대응과 협력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기관에 방문하여 주신 경기북부경찰청에 감사드리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경찰청과의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신입직원 교육 실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새로운 식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식구에 대한 환영은 일단 후일로 미루고, 먼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안내와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사하자 마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느라 힘드셨을텐데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새식구에게 감사하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2. 8월 일정
일. 사회복지 보수교육 참석 (2021.08.12.)
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업무 글쓰기 교육 참여 (2021.08.24.)
삼.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2021.08.25.)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예방 및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오늘의 이야기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에 관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학대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시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하게 된다.
우리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4월 초부터 조사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사전교육을 진행 했다. 그 당시,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어르신 분들의 접종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 재난지원금 접수 등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이라,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지만,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놀랐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 되었다.
우리는 신고 된 사례내용을 기반으로 상담 진행하였으며, 부모로부터 정서적학대, 타인으로부터 성추행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당사자가 집으로 귀가 하는 것을 거부하여 기관에서 응급조치를 진행하였다.
현재, 이 분은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등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급증으로 인하여, 잠시 중단하고 일정이 미루어진 상황이다.
학대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보통 스스로 신고하거나 그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하여 지속적인 피해 상황속에 노출 되거나, 그 사실이 그냥 묻혀 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는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은 물론,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담원 7줄의 기적
4. 운영위원 칼럼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가치 같이
양희택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개최되었다. 회의에서 2021년 중점투자계획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정보접근성 강화, 문화·체육·관광 생활권 보장, 다중차별 장애인 인권보장, 인권보장정책 효율화’가언급되었다. 이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정책목표인‘장애인인권보장 및 사회통합실현, 장애인차별해소 및 권익옹호기반조성, 다중차별 장애인인권보장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효율화’를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과제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무부서가 되어 시행하여야 할 과제로는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시민교육 강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민 인권의식 강화,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장애유형별 인권단체 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경기도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운영, 경기도 인권센터 연계 조사연구사업 확대’등다수의 과제들이 있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2개(북부와 남부)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1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상이하게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장애인구 비율을 감안 하여 중앙정부와의 운영 재정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설치 한 남부 이외에 도청의 예산으로 북부에 추가 설치를 한 것이다.
이미 상술하였듯이 2021년도 중점사업과 과제들을 볼 때, 과업의 업무량 또한 과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 정책목표별 중점추진과제가 구성타당도를 담보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과 이러한 중점추진과제와 2021년도 중점사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미 2021년도도 절반이 지나갔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토와 논의의 결과를 내년 사업 확정과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라도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의정책공조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장애인 인권센터와의 연계 구축 등도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 선제적이고 공정한 경기도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같이 가는 경기도와 인권사업의 가치구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간의협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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