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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작년 11.5% 증가…가해자 36%는 가족·친인척

2022.09.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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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 많아…피해자 74% 발달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 40% 이상…'신고의무자제도' 직장 내 학대는 감소

 

장애인 학대 증가 [연합뉴스TV 제공]
※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 건수가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의 74%에 달하며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을 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천957건으로 전년(4천208건)보다 1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천124건으로 전년(1천8건)보다 11.5% 많아졌다. 2019년에는 945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 증가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와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에 1개, 17개 시도에 18개 설치돼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74.1%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67.7%, 지체장애인이 6.0% 순으로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4%)가 가장 많고,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0.1%), 성적 학대(10.1%), 방임(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피해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1%를 차지했다. 이런 학대의 피해자 77.2%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중 46.5%는 5년 이상 지속된 장기 학대였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43.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50.1%, 여성 49.9%다.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체 학대 행위의 36.2%(407건)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 전년(32.8%)보다 상승한 비율로, 학대 사례 수로도 전년보다 23.0% 증가했다.

가해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지인(20.9%)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19.2%), 부(11.9%), 배우자(6.9%), 모(6.2%), 동거인(6.1%), 모르는 사람(5.9%) 순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 시설(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9.5%) 등이 뒤따랐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7.3% 늘었지만, 직장에서는 41.4% 줄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직장 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효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학대 신고 유형은 신고의무자 신고가 31.3%,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8.7%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고는 14.6%,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고는 7.9%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3.2%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출처: 연합뉴스]  장애인 학대 작년 11.5% 증가…가해자 36%는 가족·친인척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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