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벌로 한판 붙자" 지적장애 제자 때려눕힌 태권도 관장
전치 8주 상해 입힌 스파링…법원, 잠적한 관장에 징역 6월 선고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38)씨의 혐의는 상해다.
그는 작년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스파링(sparring)하자며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27)씨를 폭행했다.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게 폭행 이유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2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지만, 이때까지 자택에 머물던 그는 곧 종적을 감췄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집의 출입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작년 7월 첫 공판이 열렸을 때도 A씨는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서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은 피고인 소재 탐지를 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성과는 없었다.
결국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선고공판을 열고 불출석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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