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죽인 동생…80㎏ 체중이 28㎏ 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 손발을 묶고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백승엽)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 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1급 지적장애인인 친누나 B(41)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겼다. 나중에는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B씨를 묶어두고 외출한 뒤 돌아오면 풀어주었다. B씨를 묶어둔 채 최대 4일까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지난해 2월 B씨가 숨진 이후에 멈췄다. 80kg까지 나가던 체중은 28kg으로 감소했다. 거실엔 난방도 되지 않았다. 결국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친누나까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집 안에 방치했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방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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