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잠실야구장 노예' 돈 빼낸 친형, 처벌 못한다
2019.07.29
관리자
지적장애인 A씨(61)를 10여년간 서울 잠실야구장 적환장(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살게 하며 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가해자 친형 B씨(74)가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이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상환했고 지속적으로 동생을 살펴왔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를 처벌할 경우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라는 사건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A씨를 긴급 구조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발견 당시 A씨는 돈이 없어 썩은 빵을 먹던 상황”이라며 “60세가 넘은 그에게 친형이 도대체 언제 노후자금을 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6일 국민일보를 만나 “형이 나쁘다. 밥을 안 줬다”는 말을 반복했다.
뉴스원문보기 (출처 - 국민일보 https://news.v.daum.net/v/201907281638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