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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야' 사찰서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60대 스님 실형

2020.11.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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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년 선고 "죄책 무거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고 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사기관의 3차례 조사에서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B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 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범행 장소·경위 등에 비춰 다른 범죄 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원문보기(출처(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75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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