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들에 “사귀자”…집창촌 넘긴 20대들 징역 3년
국민일보DB
조직적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수법으로 집창촌에 넘겨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범행에 관여한 지역 선후배 관계인 나머지 일당은 뒤늦게 기소돼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와 B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범행을 주도·지휘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를 비롯한 전남 목포 지역 후배들에게 일명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오면 1인당 2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인할 때 용주골에서 성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빚이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든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용주골로 데리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과 함께 이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여성 D양(18)에게 “현재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용주골에 넘긴 뒤 성매매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이 사귄 지적장애 여성 E씨(23)도 같은 수법으로 용주골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E씨에게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다”며 계속 사귈 것처럼 속여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E씨가 용주골을 나와 인근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전해 듣고 다시 E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으며 자신은 120만원을 챙겼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F양(19)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용주골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해, A씨와 B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성매매 유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일당 중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도 여성 10여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폭 행세를 했지만, 행동 강령 등이 없어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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