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미수 70대 징역4년… 부산구치소 코로나 상황, 구속 면해
성폭행 범죄 일러스트.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꾀어 데려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이같은 혐의(장애인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선 지난달 22일 카자흐스탄 국적 수용자 A씨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직원과 재소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고 재소자들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구치소 측은 “시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공판기일 연기 등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진단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방역 수칙 엄수 등으로 더 이상 확산도 없을 것으로 보여 다음 주부터는 평상 운영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한 A씨의 경우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항소 이후 2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 혹은 법정 구속,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구속이 집행된다. 현재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10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50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와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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