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지적장애 애인 성폭행한 30대 징역6년…"죄질 나빠"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친구의 지적장애 애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검사)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지적장애 2급인 그의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B씨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했는데, 지난해 이곳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행 C씨를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검거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C씨는 임신 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문보기(출처(아이뉴스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56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