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1월 소식지
2021년 01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1월 이야기
하나. 2021년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1월 7일(목)에 2021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2020년 사업결산(안)에 관한 심의가 있었으며,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월 일정
하나. 법인 총회 참석(2021.02.02.)
두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팀장 회의 참석 (2021.02.03.)
세엣. 제1회 직원역량강화 교육 (2021.02.09.)
네엣. 인권강사단 운영회의 (2021.02.18.)
다섯.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1.02.24.)
3. 2021년 사업소개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차별상담 및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안내(2021년) -
◎ 상담 및 권리 구제
① 장애인 차별상담
②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③ 피해장애인·가족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로 신고해주세요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동 연결 됩니다.
◎ 정책연구
①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개발
- 연간활동보고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19~20년 활동보고서 제작
-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도민 대상,장애인 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권리옹호안내서 제작
②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
- 지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지역별 간담회 실시
③ 실태조사
- 지역 장애인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시·군의 장애친화적 도시 환경 실태조사
◎ 협력·연계사업
① 찾아가는 권리충전소
-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차별 및 학대 관련 상담을 기관으로 방문 진행
②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회의
- 지역 내 사례관리 관련 기관과 함께 학대 피해자의 연계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진행
③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구. 상담사례보고대회)
- 지역 유관기관의 참여로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인권교육
- 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학대예방교육
-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교육
- 장애 당사자 권리옹호 교육
- 그 외 인권 관련 교육 희망 내용
(교육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gnaapd.or.kr /인권교육>교육신청>신청하기)
4. 오이도역추락참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동권이라는 사람이 누구요?”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진짜 궁금하신 얼굴로 물어 보신다. 순간, 우리도 당황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수 없이 외치던 말인데…
“네, 이동권이란 사람 이름이 아니구요. 이동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동할 권리가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저희가 서명 받고 있습니다.”
20년 전, 서울의 동대문운동장역(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매주 토요일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서명을 받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고, 국어사전에도 있는 ‘이동권’이라는 말이 20년 전에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 였다.
현재는 200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되면서 계단 없는 저상버스도입,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동수단이 지금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임산부·아동등 교통약자 누구에게나 해당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할 때, 장애인만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요구한다며 이기적이라고 엄청난 비난도 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노부부가 수직형리프트를이용하다가 추락하여 한 분이 돌아가신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여 교육도.. 노동도.. 전 생애가 사회로부터 단절과 소외로 살아온 문제를 장애인단체와 인권, 시민, 노동, 정당 단체들이 장애인이동권쟁취연대회의로공동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선택권이 보장 된 다양한 교통수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에서 특별교통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의무가 되는 200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 순간에도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역시 저상버스를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제한적이라서 지역의 시민으로 주민으로 소비자로 일상의 보장은 없다.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정책으로 노후버스를 교체 할때는 저상버스로100% 도입하고, 장애인콜택시는장애인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증편하고, 각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는 100% 설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만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내일을 계획하며 당당해 질 수가 있다. 이동권이 보장 되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 인간으로 기본권리가 없는 것이다. 인권도시의 우선은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이고,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9년 전 일본의 조용하고 아늑한 후쿠오카에 여행을 갔었다. 공항에 내리자 호텔까지 저상버스가 있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매일 시내 곳곳과 관광지를 찾아다녀도 이동을 걱정하지를 않았다. 저상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참으로 편했다. 요란하거나 특별하지 않게 전동휠체어로 어디를 가던지 무엇을 탈까, 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탈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이동권을 진심으로 원한다. ‘2001년 오이도역추락참사’ 이날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박김영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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