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2월 소식지
2021년 0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2월 이야기
일.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2월 9일(화),‘형사소송의 이해’라는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사의 절차에서 부터공판, 소송 종료 후 까지 모든 과정과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까지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주셔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신 양영선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권강사단 운영회의
지난 2월 18일(목)에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활동하고 계시는 인권강사님들과 함께 한해 동안 이루어질 교육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운영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3월 일정
일. 직원역량강화 교육 (2021.03.17.)
이.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본교육 참석 (2021.03.23~24, 30~31.)
삼.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1.03.24.)
3. 오늘의 이야기
가출을 반복하며 노숙을 하던 한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단기 쉼터에 입소를 하였으며,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리에게 연락이 왔다. 가족들은 가정복귀를 거부하며, 시설 입소를 원하였고, 당사자는 시설 입소와 가정 복귀를 거부하였고 자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셨다.
당사자는 성장과정에서 가족들의 지속적인 억압, 통제 등으로 용돈을 받아 본적도, 물건을 직접 구매 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 입주를 결정했다.
현재,경기도에 자립생활 체험홈은17개 시·군에 46채!!
남·여 최대인원이 1~3명으로, 이미 입주자가 있거나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탈시설과 해당 지역 장애인에게 우선 자격이 주어져, 학대 발생 지역의 입주가 어려울 시 타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 실제 입주까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면접을 진행하여 입주에 성공!! 현재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일들과 자립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가 장애인의 가족들에 의한 결정권, 선택권등을 침해 받는 사례가 종종 있고, 그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학대피해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재가 등 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체험홈등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 등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응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원 공벌레야 안녕?
4. 운영위원 칼럼
새로운 희망이 되는 기관이 되길..
김민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원장)
권익이란 “권리와 그에 다르는 이익”이며, 권익옹호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2019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설립되었고, 올해로 3년차를맞이하였기에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우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활동의 근거가 되는 전년도 상담통계를 보니 총 291건(매월 20~30여건)이었고, 남성(130건)보다 여성(158건)이 더 많았다. 연령으로는 10대(77건)와 20대(74건)가 총 151건(51.8%)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30~60대까지가106건이었다. 대부분 전화상담(217건)이 많았음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상담 건수는 낮게 나타났다.
상담을 이용한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가 총 169건(지적 157, 자폐성 1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월등히 많았고, 지체(41건), 뇌병변(17건), 정신(14건), 나머지는 10건 미만이거나 소수였고 심장, 호흡기, 간장애는 상담을 이용하지 않았다.
현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대는 무려 251건, 차별은 27건이어서 현장에서 학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매우 높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사례 유형을 보면 총 63건 중 정서적학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학대 13건, 경제적착취 12건, 방임2건 등이었다.
상담을 이용한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가 총 169건(지적 157, 자폐성 1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월등히 많았고, 지체(41건), 뇌병변(17건), 정신(14건), 나머지는 10건 미만이거나 소수였고 심장, 호흡기, 간장애는 상담을 이용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사례 유형을 보면 정서적학대가 46%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학대 21%, 경제적착취 19%, 방임3%등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유형에서는 고용이 39%로 제일 많았다.
학대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251회, 차별은 27회 이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총 1,087건 중 상담지원이 555건(51%)으로 대부분이었고, 사법161건, 거주 150건, 복지 108건으로 많았다. 또한 심리 33건, 의료 23건, 중재 22건 순이었다.
이러한 통계를 보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선명해진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을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학대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학대는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기결정권을 배우고 학습하는 10~20대의 중요한 시기에 학대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넷째, 학대는 15개의 법정 장애유형 중에서 인지력장애가뚜렷한 발달장애인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장애인의 삶의 현장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학대의 유형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착취 등 고질적이다.
이러한 결과에 직면할 때마다 마치 우리사회의 숨겨진 민낯을보는 것 같아 사실 마음이 불편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의 길이 멀게 느껴지기때문이다. 화려한 불빛사이로 숨겨진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올해는 한층 밝아지기를바라며, 쉼터확대 등 지원체계 개선과 함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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