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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먹이다 장애인 사망' 사회복지사 징역10년 구형

2022.04.1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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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20대)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음에도 계속 투입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던 것을 비춰볼 때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서부터 재판을 받는 동안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정에 계속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태도를 보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시설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며 “내용상 피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촬영됐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떡볶이 2개, 김밥 1개를 먹였고 그 정도의 떡볶이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사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할 이유가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하던 처와 결혼하려 했는데 갑자기 구속돼 결혼식도 미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의식 잃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깨어나길 바라며 눈물을 흘렸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절대로 학대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식사 장면. 20218.26.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45분께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B씨의 식사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CC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원장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료 사회복지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NEWSIS 원문보기 '강제로 먹이다 장애인 사망' 사회복지사 징역10년 구형 : 네이버 뉴스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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