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출청소년 모텔 데려간 30대 男…"장애인 노려 상습 범행"

/사진=뉴스1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사기·공갈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저지른 30대가 누범기간 중 지적 장애를 가진 가출청소년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5일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터미널에 서 있는 가출청소년 B양이 지적장애인임을 알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양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이틀간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양과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2005년에는 사기와 공갈을, 이듬해에는 또다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2009년에는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입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문보기(출처-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543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