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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안된 아이를…ADHD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낸 그룹홈 원장

2022.11.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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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도 한 그룹홈과 정신건강기관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원장은 만 10살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 2명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들은 모두 해당 병원에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반응이 없는 상태로 멍하게 있거나, 침을 흘리고 빈혈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원장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다른 아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도 병원에 갈 수 있다”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아이들에게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은 이 약을 ‘말 잘 듣는 약’ ‘똑똑해지는 약’ ‘저녁에 잠이 잘 오는 약’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장애아동들을 적정한 절차 없이 입원시키고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약물을 과다 투여한 그룹홈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의 설명을 보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5월 이 그룹홈의 아이들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돼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룹홈 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서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절차 없이 장애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입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께 이 그룹홈에 거주했던 또 다른 어린이는 “원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자’고 말했을 당시 한 아이가 싫다면서 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가 이 그룹홈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의 입원 환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자의·동의 입원'으로 분류된 66명 가운데 12명이 자신의 입원 유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명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됐다.

인권위는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 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 처리한 그룹홈 원장과 병원장의 행위는 헌법 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그룹홈 원장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그룹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의사·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자의·동의 입원처리된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퇴원 혹은 입원유형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그룹홈 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과 약물 복용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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